정비업자의 방청제대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법리 검토
정비업자의 방청제대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법리 검토
1.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 원칙
ㅇ 자동차수리시장의 오랜 거래관행(거래원칙)에 따라, 정비요금 중 공임은 정비업체가, 부품대금(방청제대금 포함)은 부품점이 각각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, 그 대금을 직접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
2. 거래원칙에 반한 거래형태의 발생
ㅇ 일부 정비업자가 방청제를 직접 구입하여 수리차량에 사용한 후 구입가격에 유통마진을 붙여 소비자가격으로 그 대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가 그 대금을 직접 정비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 발생
3. 정비요금 관련 법규정
ㅇ 자동차관리법 제66조(사업의 취소·정지)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7조(정비요금 등)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, 정비업자는 정비요금을 받을 때 ‘정비에 드는 실제비용’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을 수 없고,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
4. 검토 결과
ㅇ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7조에 규정된 정비요금은 ‘정비에 드는 실제비용’으로서 공임과 부품대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, 그 부품대금에는 실구입가격 이외에 별도의 유통마진을 붙여서는 아니됨
ㅇ 보험사가 정비업체에서 청구한 부품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구입가격(이윤 배제)으로 지급해야 하며, ‘정비에 드는 실제비용’인 실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위반될 수 있음
ㅇ 따라서 정비업자가 보험사 및 소비자에게 방청제대금을 청구할 때 ‘정비에 드는 실제비용’인 실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유통마진까지 붙여 청구하는 행위는 동법에 위반될 수 있음
※ 특정 작업항목의 방청작업시간이 국토교통부에서 공표된 표준작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공임 청구는 가능할 것임
※ 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방청부품 등을 다른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
장바구니에 상품이 담겼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