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청공임 청구 가능여부 관련
방청공임 청구 가능여부 관련
1. 작업항목 교환 시
ㅇ 원칙: 방청공임 청구 불가(단, 방진패드는 청구 가능)
- 이유: 방청부품의 소요량이 업계에 제공(단, 방진패드는 미제공)된 아래 방청부품의 방청작업시간은 표준작업시간에 포함됨 -> 방청작업시간 공임 별도 청구 불가
* 보험개발원의 소요량 제공 방청부품의 종류: 바디실란트, 테이프형실란트, 언더코팅, 스프레이실란트, 알루미늄스프레이, 인너왁스, 구조용접착제, 차음제
* 방진패드는 완제품 부착 또는 신스프레이실란트로 구현 가능
2. 작업항목 판금 시
ㅇ 원칙: 방청공임 청구 가능
- 이유: 판금의 경우 방청부품의 소요량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소요량 제공 곤란으로 미제공 -> 방청작업시간이 표준작업시간에 포함 안됨 -> 방청작업시간 공임 별도 청구 필요
* 2021. 2. 5. 공지한 자동차기술연구소의 AOS 방청제 청구기능 사용 관련 Q&A 14번 문항 답변 참고(패널교환시간에는 방청제 도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. 다만, 판금으로 수리한 경우 방청시간은 별도로 또는 판금시간에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함)
3. 방청공임 청구 방법(방청작업시간의 다소에 따라 구분 청구)
ㅇ 방청작업시간이 많은 경우: 판금작업시간과 별도로 방청작업시간 표기 청구
ㅇ 방청작업시간이 적은 경우: 판금작업시간에 포함 청구(방청작업시간 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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